법률사무소 유(唯)
장명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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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6. 경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초등학생인데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자고 유인하여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 10. 경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이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3. 경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