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장명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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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