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장명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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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년 12월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50,000원을 송금해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수사 단계 변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5. 3.경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6. 경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초등학생인데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자고 유인하여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 10. 경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이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