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여친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 제3자에게 유포-무혐의(카촬반포)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에 올리고 의뢰인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부류의 계정을 운영하는 다른 여성과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SNS에 올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여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 파악 후 무혐의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제공 혐의 부분이 의사에 반하는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어필하여 경찰조사 진술 및 변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호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촬영혐의와 제공혐의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불송치(혐의없음)’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에 올리고 의뢰인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부류의 계정을 운영하는 다른 여성과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SNS에 올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여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 파악 후 무혐의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제공 혐의 부분이 의사에 반하는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어필하여 경찰조사 진술 및 변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호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촬영혐의와 제공혐의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불송치(혐의없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