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다이어트약 받기 위해 처방전 위조하여 투약한 사건-기소유예(향정/마약류관리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래전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던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 바쁜 일정으로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25. 6.경 식욕억제제인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서‘펜타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로페트정’을 조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안 즉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통이 아닌 투약 범행인 점, 마약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래전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던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 바쁜 일정으로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25. 6.경 식욕억제제인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서‘펜타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로페트정’을 조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안 즉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통이 아닌 투약 범행인 점, 마약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