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여친에게 60차례 연락·직접 찾아가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4. 10. 경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이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4. 10. 경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회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이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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