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단횡단 노인과 충돌해 피해자 사망한 사건-집행유예(교특법치사)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정속 주행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노령이었던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어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함과 동시에 상세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정속 주행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노령이었던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어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함과 동시에 상세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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