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모바일 게임을 하다 성적인 욕설해 고소당했는데,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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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본문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이 모바일 게임을 하다 상대방과 다투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A군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A군을 고소해,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겁이 난 A군이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
변호사들은 A군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상황으로 이해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는 것 같다”며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에게 통신매체로 말 사진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A군)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범죄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게임 중에 A군이 한 말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통매음 성립에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휘일 변호사는 “A군이 한 욕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받는 게 좋다”고 권했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창용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전과는 아니나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