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 성적학대한 혐의-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합의성공)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학업 및 왕따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 상담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으로 학대하며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혐의로 인해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드디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한 뒤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등 출소 후의 갱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학업 및 왕따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 상담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으로 학대하며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혐의로 인해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드디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한 뒤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등 출소 후의 갱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