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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형사 조정하겠느냐”고 물어…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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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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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검사가 A씨에게 “형사 조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검사가 형사 조정 여부를 묻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형사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한 지 등을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그는 또 형사 조정에 응했다가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된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결정해야…혐의를 부인하려면 형사 조정에 응하면 안 돼

형사 조정은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가 있다고 본 검사가 사실상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형사 조정은 검찰이 개입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무혐의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경미한 범죄라고 보고 형사 조정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따라서 형사 조정은 무혐의가 아니라 죄가 성립하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먼저 피의자인 A씨가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 조정에 응하려면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 조정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민 변호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경한 처분으로 끝내고 싶다면 형사 조정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조정 이루어지면 피의자도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의자로서도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피해자도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설령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된다 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의자에게 불리하지는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이를 양형 자료로 택하여 처벌 감경에 참고할 것”이라며 “따라서 형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좋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 조정에 응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또 “형사 조정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