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정으로 전 여친 행세...1인 2역으로 '알몸사과 협박범' 몰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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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본문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인 2역을 해가며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가 2022년부터 3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근한 여성은 1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20여 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한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물품 거래를 빌미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박씨는 대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여성들을 유인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도용한 사진으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차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며칠 뒤 박씨는 가짜 계정으로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전 연인 행세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박씨가 사석에서 당신을 성희롱하고 다닌다”며 “나도 성폭행 피해자니, 함께 복수해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 여자친구로 위장한 박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의 협박이 있기 이전, 박씨가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수 시간 뒤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강지은 기자 | 조선일보 | 원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