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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1인 2역 ‘나체 사과쇼’한 뒤 성폭행한 남성, 검찰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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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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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2년쯤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박씨와 만났다.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 연락을 끊고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런데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박씨에게 모텔로 끌려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유병훈 기자 | 조선비즈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