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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 급증 음주측정거부 시 더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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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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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유명 유튜버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제사 후 음복이나 지인들과의 가벼운 술자리라도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인명 피해로 연결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진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차량으로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문제까지 동반된다”며 “운전하게 된 배경, 이동 거리, 피해 여부,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 원문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