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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갤러리 6호점 야갤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순 입장 압수수색 -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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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8

본문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방 입장자에게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기반으로, 단순 참여·단순 시청 수준임에도 압수수색과 포렌식에 이르게 되는 수사 구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지난해 초 약 500여 명이 참여했던 ‘야구갤러리 6호점 야갤방(야갤방)’에 디시인사이드 링크를 통해 단순 입장한 후,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입장 후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대화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1년이 지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준 사안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딥페이크 수사 기조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딥페이크 범죄 전반을 집중 수사해 왔습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유포자뿐 아니라 심지어 단순 입장자·시청자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기조에서는 텔레그램 방의 규모나 영상물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반포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우선적으로 발부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음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 과정에서는
– 불법촬영물
– 윤드로저·돈다발남 영상
– 기타 성착취물
등이 부수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여죄 가능성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시청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 존재
아청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입장자’에 대한 수사 확대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야갤방 규모와 유포 정황이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구조

야갤러리 6호점 방은 참여자 약 500명 규모의 방이었고,
방 내부에서는 수위 높은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유통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와 유포 흔적은 단순 입장자라도 영상 접근·확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반포·제작·저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딥페이크 사건의 특성상 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신조회 통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이유

최근 의뢰인들의 통신조회 통지서를 살펴보면,
조회 일자는 올해 초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통지서는 몇 달 뒤에 도착하는 사례가 여럿 확인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사 방식 때문입니다.

– 텔레그램 방 관련 정보는 일괄적으로 먼저 조회
– 이후 사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압수·수사가 진행
– 통지서는 그중 후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늦게 도달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방 관련 혐의로 조회했다”는 사실만 안내할 뿐,
구체적 혐의나 자세한 수사 내용은 피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현재는 딥페이크 단순 입장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단계가 시작된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입장·단순 열람만으로도
충분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방의 규모가 크거나 영상 유포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여죄 발견 가능성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이력이 있거나
– 통신조회 통지서를 받았거나
–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거나 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디지털 활동 이력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대표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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