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텔레그램 합사방 ‘규XX’ 운영자 실형 선고, 2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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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5본문
경기북부경찰청 텔레그램 합사방 ‘규XX’ 운영자 실형 선고, 2심 선임
법률사무소 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 자료공대방, 합사방 등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사 초기부터 재판 대응, 포렌식 분석과 형사합의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한 ‘규XX 방’ 운영자 사건의 항소심 선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합사방 ‘규XX 방’을 개설·운영하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지인능욕 등)을 편집·반포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이 2심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변호인과의 연속 수임을 고민하셨으나,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과 방어 논리를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 재선임을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운영자의 방조 책임’이 실형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 게시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반포 방조’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재판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운영자 책임의 범위가 단순 게시가 아닌 ‘관리 소홀’과 ‘묵인’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운영자 검거 이후 참여자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 IP 추적, 클라우드 연동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합사방이나 박제방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청법) 혐의가 추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SNS 음란물 판매자 검거를 기점으로,
구매자·시청자·유포자·재가공자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 행위라도 ‘반포 목적 소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지금,
과거 자료나 기록으로 인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00%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안감은 이해하나,
저는 실제 수사 개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가선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실제 사건화된 사안에 한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3495-2829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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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 자료공대방, 합사방 등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사 초기부터 재판 대응, 포렌식 분석과 형사합의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한 ‘규XX 방’ 운영자 사건의 항소심 선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합사방 ‘규XX 방’을 개설·운영하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지인능욕 등)을 편집·반포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이 2심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변호인과의 연속 수임을 고민하셨으나,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쟁점과 방어 논리를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 재선임을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운영자의 방조 책임’이 실형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 게시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반포 방조’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재판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운영자 책임의 범위가 단순 게시가 아닌 ‘관리 소홀’과 ‘묵인’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운영자 검거 이후 참여자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 IP 추적, 클라우드 연동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합사방이나 박제방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청법) 혐의가 추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SNS 음란물 판매자 검거를 기점으로,
구매자·시청자·유포자·재가공자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 행위라도 ‘반포 목적 소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지금,
과거 자료나 기록으로 인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00%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안감은 이해하나,
저는 실제 수사 개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가선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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