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칼럼

변호사칼럼

자녀의 텔레그램 아청물소지·구입 혐의, 가선임은 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자녀가 자료공대방·목사방·상위방 등에 연루되어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크겠지만, 불안감에 휘둘려 성급하게 ‘가선임’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선임은 사건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는 절차를 말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최근 일부 로펌들이 ‘가선임이 없으면 불리하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며 빠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상업적 행위일 뿐,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경험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와 상담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냉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저 박성현 변호사는 단 한 번도 가선임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불안을 자극하는 상업적 선임 유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 전문가라면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작정 걱정하거나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는 냉철한 분석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양형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안을 이용한 ‘가선임 마케팅’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보다는 판단, 감정보다는 전략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