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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아청물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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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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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청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수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유료방 또는 자료공대방에 금액을 지불하고 입장한 후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시청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현재는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아청물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입니다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삭제하거나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에서는 실제로 텔레그램아청물 수사에서 징역 5년 구형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포렌식 참관을 통해 영상이 아청물인지 불명확함을 입증하고, 판매자 신분에 대한 인식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것

혐의 인정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말 것

자료 삭제나 포맷은 절대 금지

반성문, 진정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 준비할 것

현재 대전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천 명 규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히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507-139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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