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 폭행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스토킹 범죄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폭언이나 협박이 없어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나 전화 몇 차례 단순히 보냈다는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무상 무죄 주장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혐의 인정 여부를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접근 제한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될 뿐 사건 종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합의 시도가 추가적인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잠정조치 위반 위험은 없는지 향후 형사처벌과 별도의 불이익 가능성은 없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고 현실적인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고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립 범위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상담받기 (직통 법률상담) : 02-3495-2829
▶1:1 카카오톡 상담받기 (익명 가능합니다) : http://pf.kakao.com/_xbhAxkxb/chat
▶네이버 간편 상담신청하기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559302
▶박성현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신' 채널 구경가기 : https://www.youtube.com/@youlawfirm
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 폭행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스토킹 범죄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폭언이나 협박이 없어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나 전화 몇 차례 단순히 보냈다는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무상 무죄 주장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혐의 인정 여부를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접근 제한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될 뿐 사건 종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합의 시도가 추가적인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잠정조치 위반 위험은 없는지 향후 형사처벌과 별도의 불이익 가능성은 없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고 현실적인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고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립 범위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내 사건 상담받기 (직통 법률상담) : 02-3495-2829
▶1:1 카카오톡 상담받기 (익명 가능합니다) : http://pf.kakao.com/_xbhAxkxb/chat
▶네이버 간편 상담신청하기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559302
▶박성현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신' 채널 구경가기 : https://www.youtube.com/@youlaw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