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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후원자 성착취물제작 방조 혐의와 단순 시청자의 사건화 가능성 -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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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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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후원자 성착취물제작 방조 혐의와 단순 시청자의 사건화 가능성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칼럼

온라인 방송인 신태일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방송에서 후원한 시청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후원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고 있으며 관련 상담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성격의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방송 내용으로,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현재 수사는 6월 9~10일 방송, 7월 12~13일 방송 두 건에서 후원이 이루어진 시점·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에서 후원한 사람, 단순 시청자(유튜브 시청 포함), 채팅만 남긴 사람은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며 피의자로 특정된 사례도 없습니다. 향후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 후원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 방조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며, 그 방조는 통상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정 후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기소유예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 뿐이며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후원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벌칙 수행을 유도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방송 구조가 후원 금액에 따라 벌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벌칙이 성적 성격을 가진 데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남성 BJ에게 후원했더라도 그 후원이 미성년자의 성적 벌칙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작 방조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1. 후원 당시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2. 벌칙 내용이 성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3. 후원이 벌칙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4. 그로 인해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유도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지

위 요소 중 일부라도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는 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후원이 성적 행위를 촉발·유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1원·10원 단위의 소액 후원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으며, 후원 구조 자체가 성적 벌칙 수행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액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보다 수사 강도가 강하고 조사 분위기 또한 엄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 부인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높습니다.

신태일 후원 관련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후원 경위·인식 여부·방송 구조 이해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전문적으로 설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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