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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화 가능성 정리 - 박성현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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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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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이후, 관련 영상을 시청·도네이션·댓글 참여·링크 공유한 시청자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청법 제11조는 시청·소지·구입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도네이션·채팅
*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게시
* 미성년자 표시를 알고도 시청 지속
  등은 배포·방조 범위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로그·포렌식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 실수가 그대로 혐의로 굳어지므로,
① 시청·접속 경위 타임라인 정리
② 인식 가능성 반박자료 확보
③ 디지털 자료 보존
④ 성급한 해명·삭제 금지
가 필수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연루 가능성이 있다면, **초동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전략 수립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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