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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구매 후 인천경찰청 연락 받았다면? 실무 사례 - 박성현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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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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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찰청에서 리그오브레전드(LOL) 계정 구매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해킹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며, 디스코드·오픈채팅 등을 통해 헐값에 판매된 사건으로 천 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 주고 산 계정인데 왜 조사 대상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게임 계정 매매는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계정 생성자 외 제3자가 로그인하는 행위 자체가 ‘권한 없는 접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수사도 이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구매자 상당수가 10대 후반~20대 초반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편의를 위해 계정을 구매한 것뿐인데, 초범이라도 사이버 범죄 혐의로 남게 되면 학업·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 계정을 구매했고 인천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즉흥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접근 권한·경위·고의성·거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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