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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트위터(X)에서 16세와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아청성매수)

집행유예 26-06-22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트위터(X)를 통해 ‘08년생인데 조건만남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셔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주변인들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트위터(X)를 통해 ‘08년생인데 조건만남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셔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주변인들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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