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사건-약식벌금형(300만원)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퇴사한 전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다양한 성공 사례와 체계적인 사건 대응으로 신뢰를 쌓아온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알게 되어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사건의 정상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전달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보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약식 벌금형(3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퇴사한 전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다양한 성공 사례와 체계적인 사건 대응으로 신뢰를 쌓아온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알게 되어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사건의 정상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전달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보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약식 벌금형(3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