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후 명예훼손으로 역소고당한 사건-무혐의(명예훼손)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3. 경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고,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의자의 발언은 강제추행 사건의 해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동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하여 종결된 사실이 인정됨을 모두 고려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3. 경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고,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의자의 발언은 강제추행 사건의 해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동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하여 종결된 사실이 인정됨을 모두 고려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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