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 찍어서 지인에게 보낸사건-무혐의(모욕,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등)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추리닝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사진상의 피해자를 지칭하며‘나사가 빠져 보인다’,‘흉하게 운동하는 거 너무 극혐이다’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실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창에서 보낸 메시지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김포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입증자료와 판례들을 받아들여 모욕행위와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 부분에서 참고인에게 한 행위를 두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추리닝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사진상의 피해자를 지칭하며‘나사가 빠져 보인다’,‘흉하게 운동하는 거 너무 극혐이다’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실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창에서 보낸 메시지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김포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입증자료와 판례들을 받아들여 모욕행위와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 부분에서 참고인에게 한 행위를 두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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