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재산범죄

회사 복지기금 수천만원 횡령한 사건-제소 전 합의성공

제소 전 합의 성공 25-07-2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니던 전 직장에서 사내 복지 기금 계좌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계좌에 입·출금 하거나, 서류상 허위 기재를 통해 실제 사용처를 은폐하였고, 퇴직 후 후임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여 내용증명과 제출 예정인 고소장 초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일 이내로 피해금 회수와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제소 전 합의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원금과 잔금, 지연손해금, 퇴직위로금, 법률비용의 합계금 등 합의금 책정에 수일 소요되었고 원금은 전액 반환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최대한 감경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강력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어, 무릎을 꿇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으나 이 또한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전달로 원만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갑(전 직장)과 을(의뢰인)은 횡령 사건 및 퇴직위로금 수령에 관하여 더 이상의 채권,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며 위 사안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부제소 합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니던 전 직장에서 사내 복지 기금 계좌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계좌에 입·출금 하거나, 서류상 허위 기재를 통해 실제 사용처를 은폐하였고, 퇴직 후 후임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여 내용증명과 제출 예정인 고소장 초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일 이내로 피해금 회수와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제소 전 합의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원금과 잔금, 지연손해금, 퇴직위로금, 법률비용의 합계금 등 합의금 책정에 수일 소요되었고 원금은 전액 반환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최대한 감경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강력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어, 무릎을 꿇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으나 이 또한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전달로 원만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갑(전 직장)과 을(의뢰인)은 횡령 사건 및 퇴직위로금 수령에 관하여 더 이상의 채권,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며 위 사안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부제소 합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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