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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당근마켓 단기알바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입건-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소유예 25-07-2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취업준비 중 당근마켓을 통하여 ‘평일 단순 단기알바 구인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원 경매 컨설팅 등의 부동산 조사 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아 며칠 동안 해당 업무를 하다가 총 4회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기망을 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이른바 확정적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또한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본인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취업준비 중 당근마켓을 통하여 ‘평일 단순 단기알바 구인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원 경매 컨설팅 등의 부동산 조사 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아 며칠 동안 해당 업무를 하다가 총 4회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기망을 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이른바 확정적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또한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본인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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