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트위터(SNS)에 살인예고글 게시해 협박 피소된 사건-무혐의(불기소)

불기소(혐의없음) 25-07-25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 평소 이용하던 SNS인 트위터에 ‘요즘 칼을 가지고 다닌다. 수틀리면 찔러버리겠다’는 취지의 범죄 예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의 성립요건 중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극적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진술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수인으 상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일 뿐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 평소 이용하던 SNS인 트위터에 ‘요즘 칼을 가지고 다닌다. 수틀리면 찔러버리겠다’는 취지의 범죄 예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의 성립요건 중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극적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진술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수인으 상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일 뿐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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