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트위터(X)에서 간단만남후 성매매제안한 사건-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5-11-26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SNS(트위터/X)를 보던 중 만남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막연한 호기심과 외로움에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자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각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며칠 후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점과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SNS(트위터/X)를 보던 중 만남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막연한 호기심과 외로움에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자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각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며칠 후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점과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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