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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글썼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불기소(혐의없음) 25-09-05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고,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수사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해당 댓글 및 게시글은 비록 그 표현이 자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음식을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상의 주장을 받아들여,‘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고,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수사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해당 댓글 및 게시글은 비록 그 표현이 자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음식을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상의 주장을 받아들여,‘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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