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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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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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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정신적 피해호소


“가해자들 지속적 합의요구에

극단선택 시도·정신과 상담

지인에게 성관계 사실 폭로도”


피의자들, 재판서 무죄 주장



20대 여성이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남성 3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는 등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연락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인 B 씨와 그의 일행인 C, D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취기가 오른 A 씨는 잠시 쉬겠다며 안방으로 이동했고, 3명의 남성이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왔다. C 씨와 D 씨는 A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B 씨는 A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 원미경찰서는 당시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 3명으로부터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았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성폭행 판단은 DNA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로 굉장히 진흙탕 싸움에 경찰, 법원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들에게 A 씨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등 배경을 뒷조사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A 씨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수차례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정신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현재 피의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엄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이른바 ‘M(마조히스트) 성향’이라며 괴롭힘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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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