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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형량 강화되었기에 구속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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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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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며칠 전 아이돌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다.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현금수거책 역할에 연루된 사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62%가 2030 젊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임을 몰랐다 해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범죄임을 의심한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도 나와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 가능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건 내용 중 일부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최근 법률사무소 유(唯)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관할 검찰청에서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케이스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펼쳤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재산상 타격을 입었는지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의자의 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니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기사 전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