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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를 할 줄 몰라, 이 개XX들이"…응급차 운전원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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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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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승동엽 기자]응급차를 운행하던 운전원이 차량마이크에 대고 주변 차들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오후 6시 5분 경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자차를 이용해 퇴근하던 제보자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A씨는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들려오는 응급차 사이렌 소리에 차를 우측으로 틀며 이동해 자리를 비켜줬다.


A씨가 보낸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머뭇거리는 차와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이동 중인 차들 사이로 응급차를 몰던 운전자가 차량마이크를 사용해 "양보를 할 줄 몰라, 이 개XX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


당시 A씨와 동승자 B씨는 욕설을 들은 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옆에 머뭇거리던 흰색 승용차도 잘못이긴 하지만 마이크에 대고 욕하는 건 오버다"라는 음성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다.


A씨는 "퇴근시간대에 좁은 차선에서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다. 주변 차들도 나름대로 양보를 위해 어떻게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응급차 운전원 입장에서 아무리 그 상황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어도 마이크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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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9조 5항에는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해 8월 위중한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응급차와 택시가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막아서 결국 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응급차 운전원이 도로에서 '욕설을 난무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법률사무소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응급환자 이송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응급차 운전원의 욕설까지 허용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모욕죄까지 성립 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정인을 지목했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했건 마이크에 대고 욕설을 한 자체만으로도 인근소란죄, 즉 경범죄 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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