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기타강력형사범죄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적발된 사건(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공소제기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처벌 전력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현재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공소제기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처벌 전력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현재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