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혐의없음)

혐의없음 22-12-3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 발생 직전까지 전여자친구와 호의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공동현관 출입은 마침 택배기사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들어간 것이지 침입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송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주거 침입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 발생 직전까지 전여자친구와 호의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공동현관 출입은 마침 택배기사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들어간 것이지 침입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송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주거 침입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고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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