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카촬죄소지 군인 성범죄 항소심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2-11-2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자칫 본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도움으로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및 제공된 사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주장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대폭 수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자칫 본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도움으로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및 제공된 사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주장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대폭 수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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