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조건만남에서 만난 만14세 피해자들과 관계한 사건(아청법 성매매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의뢰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엄벌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의뢰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은 물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의뢰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의뢰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엄벌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의뢰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은 물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의뢰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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