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공무원 준비 중에 온라인 게임 단체방에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 - 무죄

무죄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상담자의 경우 다니던 대학마저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 중이었으므로 자칫 본 사건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이례적으로 의뢰인이 게임을 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발언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부각하여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사유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함이지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상담자의 경우 다니던 대학마저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 중이었으므로 자칫 본 사건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이례적으로 의뢰인이 게임을 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발언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부각하여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사유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함이지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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