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사진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사진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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